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준혁/논란 및 사건사고 (문단 편집) == 메츠의 입단 제안? == [[파일:external/sports.chosun.com/a9o74111.jpg]] [[http://foto.sportschosun.com/news/ntype2_o.htm?ut=1&name=/news/sports/201009/20100915/a9o74111.htm|양준혁, 뉴욕 메츠 제안서 9년만에 공개(스포츠조선)]] 2010년 은퇴경기를 앞두고 있었던 일로, LG 트윈스와의 계약이 끝나고 FA 미아가 될 처지가 되었던 2001년 양준혁이 사실은 [[뉴욕 메츠]]로부터 스카우트를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갔었음을 회고하면서 그 증거로 당시 메츠가 보낸 입단 제안서 팩스 문서를 공개했던 사건. 문제라면 양준혁이 공개한 메츠와의 계약서가 엉터리였다는 것. 보너스 항목의 PA는 타석을 의미하는데, 무려 ''''10만 타석(...)'''당 5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한 시즌 풀타임을 뛰면 600~800타석정도 나오게 된다. 1시즌당 800타석씩 부상없이 풀로 뛴다고 가정해도 무려 '''125시즌(...)'''을 뛰어야 5만달러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참고로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23년을 뛴 [[칼 야스트렘스키]]의 총 타석수가 13992타석이고, [[배리 본즈]]가 12606타석이다.] 이외에도, [[골드글러브]]를 [[KBO 골든글러브|골든글러브]]라고 표기하고, [[실버슬러거]]는 아예 있지도 않는 등,[* 사실 실버슬러거가 누락된 것이 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는 더 큰 증거일 수도 있다. 양준혁을 정말 메츠가 영입하려 했다면 그의 타격을 보고 그런 것이지 수비를 보고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런 선수에게 거는 보너스에 타격 분야 상인 실버슬러거가 없을 리가 없다. 굳이 실버슬러거에 보너스가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수비 분야 상인 골드글러브는 있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 골글에는 보너스가 있는데 실슬은 없다면 당연히 뭔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모로 메이저리그 구단의 계약서라고 보기에는 엉성한 부분이 좀 많다. 사실상 제대로 된 계약서라고 보기 힘든데, 일반적인 엘리트 체육인들의 교양 수준을 감안했을 때 양준혁은 저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 저 계약서를 공개한 시점이 [[선동열]]이 자신에게 메이저리그에서 오퍼가 왔었다고 인터뷰를 한 바로 다음날이었을 뿐더러 좀 더 이전에는 [[이종범]]과 [[정민태]]가 일본에서 복귀했을 때 자신에게도 해외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지만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걸 알기에 안 갔다는 식의 인터뷰로 두 선수를 간접적으로 디스했던 전력이 있었던 그가 느닷없이 9년 전의 제안서를 꺼낸 모습이 타 팬들의 시각에서는 쓸데없는 자랑질로 보였고, 이것이 위의 엉성한 문서 내용과 합쳐져서 심지어는 지기 싫어서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을 정도로 당시에는 좋은 반응를 얻지 못했다. 얼마 뒤 있었던 은퇴식의 감동에 묻혀서 금세 잊혀지기는 했지만. 먼 훗날 스톡킹에서 밝히길 메츠에서 오퍼가 왔던것은 맞았다고 주장했다. [[https://m.dcinside.com/board/baseball_ab2/2199525|그날의 전말.]] 선수협 주동자로 찍혀 타격왕을 하고도 계약을 못하고 있을 당시 최희섭의 에이전트이던 이치훈 에이전트를 통해 메이저리그 구단들에 비디오 테이프와 자신의 성적을 보냈다고 한다. 이후 뉴욕 메츠에서 연락이 왔고 합의도 어느정도 됐는데 마침 그때 김응용 감독이 손을 내밀어주었고 '이대로 메이저를 가더라도 다음에 국내 복귀때 다른 구단에서 안받아 줄것 같다', '각 구단이 담합했는데도 김응용 감독님이 힘을 써주셨는데 메이저를 가는것은 아닌거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삼성과 계약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